나누세 가족 여러분, 어느덧 2018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누세는 올해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더 많은 장학생들에게 내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장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보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나누세 가족여러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메일’ 또는 ‘팩스', 총 3가지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19년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2018년도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작업을 위해서는 가족여러분의 성함(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변경 또는 확인이 필요하신 가족여러분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나누세 사무국(055-237-0004) 또는 010-2585-9545(사무국장)으로 문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성함/ 주민번호 13자리)
※ 2018년 12월 31일 이내 정보수정 및 확인하셔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메일 또는 팩스 신청
메일 또는 팩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문자 신청해주시면 2019년 1월 초 일괄 발급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010-2585-9545 (사무국장) 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성명/기부금영수증 메일 또는 팩스 신청/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
- 주 의 사 항 -
1.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개인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인 경우, 2019년 1월2일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확인부탁드립니다.
3. 정기후원 외에 무통장 입금 또는 특별후원금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누세 사무실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누세 사무국(055-237-000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2. 기부 코드
유형 40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3. 공제 한도
개인: 소득 금액의 30%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소득 금액의 10%
4.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