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세정관
제 1 장 :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나눔을 누리는 세상”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불우한 청소년 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78, (상남동 2-8) 6층 602호에 둔다. |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 사업 1)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록금 및 급식비, 장학금 지원 2) 대학입학생 대학 등록금 지원 2. 협약단체 재능기부사업 1) 불우 청소년 주거 환경 개선 2) 협약 병원 저비용 진료 혜택 3) 멘토링 및 교육 컨텐츠 지원 3. 생활안정 지원사업 1) 초·중·고등학교 학생 통신비 지원 2) 물품지원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5. 기타 청소년 사업을 행하기 위한 관련 사업 단, 사업 실행의 방법 및 그 외의 사업은 세부규칙에 따른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로 하며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 회 원 |
제 6조(회원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8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9조(회원의 재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 임 원 |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이사장 1인 포함)이상 2. 감사 2명 이내 3. 운영 위원 20명 이내 |
제 11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제 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본 법인 또는 법인 이사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
제 15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의 선출) |
이사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순으로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 중 연장자 ② 위 1항과 겹칠 경우 이사직을 오래 유지한 이사 |
제 1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대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이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 4 장 : 총 회 |
제 17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 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과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제 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 이 사 회 |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상임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과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6 장 : 재산 및 회계 |
제 26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기부,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27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28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29조(세입세출예산) | 이 법인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 ·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제 30조(임원의 보수) | 상임임원에게는 회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제 7 장 : 보 칙 |
제 31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족) | 이 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 33조(정관 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3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